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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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투표"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개표"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투표를 판독하고 후보자(제3조제1항제3호의 당내경선 및 당대표경선에서는 경선후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또는 안건에 대한 선택사항별로 득표수를 집계하는 것을 말한다.
3. "온라인투표시스템"이란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명부의 조회ㆍ확인, 전자투표 및 개표(이하 "전자투ㆍ개표"라 한다)와 검증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가 개발하고 운영ㆍ관리하는 일련의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4. "관할위원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선거 또는 투표의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나. 해당 선거 또는 투표의 사무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한 선거관리위원회
5. "시스템운영자"란 해당 선거 또는 투표에 있어 전자투ㆍ개표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전자투표용지"란 선거인(제3조제1항제2호의 온라인주민투표와 같은 항 제4호의 투표에서는 투표인을, 같은 항 제3호의 당내경선 및 당대표경선에서는 경선선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투표용지로서 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표출되는 투표 화면을 말한다.
7. "웹투표"란 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개인별로 부여받은 웹페이지 주소(이하 "개인URL"이라 한다)로 접속해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의 온라인주민투표에서는 투표인이 「주민투표법」 제18조의2제3항제1호의 인터넷 주소를 통하여 직접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해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8. "문자투표"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수신된 투표안내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문자메시지로 회신하는 방식으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9. "PC현장투표"란 투표소에서 투표카드 또는 투표코드(이하 "투표카드등"이라 한다)를 발급받아 투표단말기를 이용하여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10. "명부조회단말기"란 투표소에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등록된 선거인명부(제3조제1항제2호의 온라인주민투표와 같은 항 제4호의 투표에서는 투표인명부를, 같은 항 제3호의 당내경선 및 당대표경선에서는 경선선거인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선거인 본인확인을 거쳐 투표카드등을 발급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11. "투표단말기"란 투표소에서 전자투표용지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용 컴퓨터(PC)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12. "투표카드"란 투표단말기를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인에게 발급하는 전자카드를 말한다.
13. "투표코드"란 투표단말기를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인에게 고유하게 부여하는 6자리의 숫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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