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장 총칙

제7조 (전자투ㆍ개표의 준비)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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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에 따라 전자투ㆍ개표의 실시가 확정된 때에 관할위원회는 소속 직원 중 1명을 시스템운영자로 지정해야 하며, 시스템운영자는 전자투ㆍ개표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준비해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해당 전자투ㆍ개표에 관한 사무관리를 위하여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또는 전산전문가를 운영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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