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피청구인)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 청구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신문 등의 등록을 한 자
2.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
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기간행물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신문 등의 등록을 한 자
2.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
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기간행물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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