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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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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