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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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2.13>

## 부칙

부칙 <제258호,2006.3.2>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시장 예고자의 명부 등에 관한 법적용례) 제2조(행정시장 예고자의 명부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시장 예고자의 명부 등에 관한 적용 법률은 2006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행정시장의 예고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29호,201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4호,2014.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제414호,2014.7.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제2조제1항을"을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제2조제1항을, 법 제82조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그 제출서는 같은 조 제2항을 각각"으로 한다.

부칙 <제480호,2018.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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