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주민소환관리규칙」의 적용)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주민소환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민소환관리규칙」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ㆍ도지사"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은 "도의회의원"으로, "구ㆍ시ㆍ군"은 "행정시"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시ㆍ도위원회"라 한다)" 및 "시ㆍ도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 및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시선거관리위원회"로,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2. 제2조제3항 중 "법 제2조제1항"은 "법 제2조제1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으로, 제3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도지사(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제8조 후단 중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지인 시ㆍ군ㆍ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도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지인 행정시를 말한다)"로, 제27조 후단 중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소청이나 같은 조제2항에 따른"은 "법 제24조ㆍ「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소청 또는"으로, 제28조 후단 중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ㆍ「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후단"으로, 제35조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제36조 및 제37조 후단 중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2조제4항제1호ㆍ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제39조 후단 중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법"은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법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 제33조제4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4조제7항"으로, "법 제35조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2조제4항제1호"로,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또는 이 규칙"은 각각 "법ㆍ「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또는 이 규칙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으로 본다.
3. 별표의 처분대상란 제2호 중 "법 및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으로, 별표의 관계법조란 중 "법 제35조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2조제4항제1호"로, "법 제35조제2항제1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2조제5항제1호"로, "법 제35조제2항제2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2조제5항제2호"로, "법 제35조제2항제3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2조제5항제3호"로, "법 제35조제2항제4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2조제5항제4호"로, "법 제35조제3항제1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2조제6항제1호"로, "법 제35조제3항제2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2조제6항제2호"로, "법 제35조제3항제3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2조제6항제3호"로, "법 제35조제3항제4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2조제6항제4호"로 보고, 관련 서식 중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81호,2007.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시ㆍ도지사"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은 "도의회의원"으로, "구ㆍ시ㆍ군"은 "행정시"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시ㆍ도위원회"라 한다)" 및 "시ㆍ도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 및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시선거관리위원회"로, "시ㆍ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2. 제2조제3항 중 "법 제2조제1항"은 "법 제2조제1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으로, 제3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도지사(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제8조 후단 중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지인 시ㆍ군ㆍ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도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지인 행정시를 말한다)"로, 제27조 후단 중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소청이나 같은 조제2항에 따른"은 "법 제24조ㆍ「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소청 또는"으로, 제28조 후단 중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ㆍ「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후단"으로, 제35조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제36조 및 제37조 후단 중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2조제4항제1호ㆍ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제39조 후단 중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법"은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법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 제33조제4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4조제7항"으로, "법 제35조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2조제4항제1호"로,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또는 이 규칙"은 각각 "법ㆍ「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또는 이 규칙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으로 본다.
3. 별표의 처분대상란 제2호 중 "법 및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으로, 별표의 관계법조란 중 "법 제35조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2조제4항제1호"로, "법 제35조제2항제1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2조제5항제1호"로, "법 제35조제2항제2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2조제5항제2호"로, "법 제35조제2항제3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2조제5항제3호"로, "법 제35조제2항제4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2조제5항제4호"로, "법 제35조제3항제1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2조제6항제1호"로, "법 제35조제3항제2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2조제6항제2호"로, "법 제35조제3항제3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2조제6항제3호"로, "법 제35조제3항제4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2조제6항제4호"로 보고, 관련 서식 중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주민소환투표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그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81호,2007.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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