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
1.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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