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조의1 (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제조자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4조 따른 기준 준수 여부 등 환경친화적인 제품포장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조자등은 평가 내용 및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조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다음 조문 → 제5조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