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조의1 (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조자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조 제4조 따른 기준 준수 여부 등 환경친화적인 제품포장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조자등은 평가 내용 및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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