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조경공사 품질관리

제16조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및 지원)

조경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조경사업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조경시설물을 통한 조경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조경시설물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