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경진흥법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또는 지원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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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조경진흥법 (일부개정)
@7cbb448 -
2025-10-01
법률: 조경진흥법 (타법개정)
@b17c833 -
2024-01-09
법률: 조경진흥법 (타법개정)
@5d57e07 -
2015-01-06
법률: 조경진흥법 (제정)
@f7ed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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