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양성기관 지정 신청)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과과정 및 과목별 수업시간 수에 관한 서류
2. 교수의 성명 및 담당 과목 일람표
3. 양성기관장 및 교수의 이력서
4. 시설 현황과 비품의 명칭ㆍ규격ㆍ수량 및 도서목록
1. 교과과정 및 과목별 수업시간 수에 관한 서류
2. 교수의 성명 및 담당 과목 일람표
3. 양성기관장 및 교수의 이력서
4. 시설 현황과 비품의 명칭ㆍ규격ㆍ수량 및 도서목록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