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6조 (주류제조관리사 시험위원)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세청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류의 제조ㆍ관리 또는 주세에 관한 이론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대학교수, 그 밖의 전문가 중에서 주류제조관리사 시험위원(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문제 출제에 관한 사항
2.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