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02.27 시행
제정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령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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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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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물품)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연신 가공된 폴리아미드 필름(Biaxially Oriented Polyamide Film, BOPA Film)(「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20.92.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다만, 금속 등이 증착(蒸着)된 제품이나 다른 필름 등과 합지(合紙)된 제품은 부과대상 물품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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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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