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덤핑방지관세율)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852호,2021.5.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적용례) 이 규칙은 2020년 9월 7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정비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882호,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852호,2021.5.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적용례) 이 규칙은 2020년 9월 7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정비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882호,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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