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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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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