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수출지원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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