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3조 (서류 및 장부의 비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6, 2023.12.15>

1. 정관
2.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총회 회의록 또는 이사회 회의록
4.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5.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6. 업무일지
7. 선거관리위원회및관계기관과의 왕복 서류

**②** 법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영구,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와 장부는 10년 이상, 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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