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6조 (해산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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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6, 2011.12.23, 2023.12.15>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삭제 <2011.12.23>
5. 총회회의록(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1부
6. 이사회회의록(재단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1부

**②**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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