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의장의 직무)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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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차관이 직무를 대행하고, 행정안전부차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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