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 규칙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칙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법 제35조 또는 감사원법」제50조의2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대행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위탁받아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