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1조 (목적)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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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감사원법」제42조에 따른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결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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