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3조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대상의 선정)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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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제2조에 해당하여 적기에 대통령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대상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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