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조 (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등)

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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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출석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즉결심판을 청구할 관할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2조제1호ㆍ제2호의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각 항에 규정된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별표 기재 벌금등예납기준액을 예납하고, 별지 1 또는 별지 2 서식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2014.4.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하여야 할 금액에 1,000미만의 단수(端數)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하여야 할 금액이 200,000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200,000원으로 본다. <개정 2000.6.3>

**③** 불출석심판청구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납액을 예납한 때에는 이를 수령한 경찰공무원이 별지1 서식의 불출석심판청구서의 해당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2 서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④**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불출석심판청구서를 사건기록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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