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조세(租稅)와 그 밖의 국고의 세입(歲入)은 인지(印紙) 또는 우표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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