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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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29>

## 부칙

부칙 <제876호,1961.12.27>


①(시행기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


②(구법폐지) 증권으로써하는세입납부에관한법률을 조선에 시행하는 건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9825호,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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