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조 (적용대상)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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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준이 고시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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