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도식의 세부기준)
지도도식규칙
**①**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지도의 종류별로 지리원장이 정한다. 다만,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호에 관하여는 간행자가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7.24>
**②** 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식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9.9.18>
## 부칙
부칙 <제93호,1969.8.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호,1972.3.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호,1974.6.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 축척도의 도식기준은 이 영에 의하여 연구소장이 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47호,1979.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호,2002.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지도도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법」 제23조제1항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9호,2015.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도도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식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9.9.18>
## 부칙
부칙 <제93호,1969.8.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호,1972.3.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호,1974.6.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 축척도의 도식기준은 이 영에 의하여 연구소장이 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47호,1979.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호,2002.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지도도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법」 제23조제1항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9호,2015.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도도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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