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및 검증 등

제11조 (착수 승인)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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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조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실시하는 자(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담당하는 자 또는 해당 업무를 위임받거나 대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지뢰제거자"라 한다)는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에 착수하려면 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착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 지뢰제거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뢰제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방부장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착수 승인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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