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지뢰등 발견 시의 조치)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①** 지뢰등을 발견한 자는 해당 지뢰등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제거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체 없이 지뢰등이 발견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소방서장 또는 군부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뢰제거자가 이 법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뢰등을 발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신고 내용을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즉시 해당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접근 차단시설의 설치 등 해당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 조사를 통하여 지뢰등의 존재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신고 내용을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즉시 해당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접근 차단시설의 설치 등 해당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 조사를 통하여 지뢰등의 존재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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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정)
@a7dd4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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