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지뢰대응활동에 대한 관리

제19조 (지뢰대응활동표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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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의 효율성 및 지뢰등이 제거된 지역의 안전한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뢰대응활동표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표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뢰대응활동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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