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장 인사기록

제10조 (시험 요구 서식 및 구비서류)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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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요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3.12.12>

**②**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일반승진시험 요구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원 전직시험 요구서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의 구비서류는 별표 2와 같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임용권자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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