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3장 인사사무처리

제22조 (인사발령 통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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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가 제18조에 따른 인사발령을 하였을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로 관련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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