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1 (통계 자료의 제공 및 활용)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5조에 따라 보고받은 통계를 인사정책의 수립 및 운영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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