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장학금의 반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학생 또는 장학생이었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개월 내에 본인에게 장학금을 반납할 것을 명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사망,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5.21>
1.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 때
2. 장학생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시험에 불응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내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때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반납을 명할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이미 지급한 장학금 전액으로 한다.
2. 제1항제3호의 경우
다음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599334" alt="img30599334" >
┌───────────────────────────────┐
│반납금액 = 지급한 장학금총액 ×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 ─────────────┤
│ 의무복무월수 │
└───────────────────────────────┘
</img>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반납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의 재정보증인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신설 2019.5.21>
1.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 때
2. 장학생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시험에 불응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내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때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반납을 명할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이미 지급한 장학금 전액으로 한다.
2. 제1항제3호의 경우
다음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599334" alt="img30599334" >
┌───────────────────────────────┐
│반납금액 = 지급한 장학금총액 ×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 ─────────────┤
│ 의무복무월수 │
└───────────────────────────────┘
</img>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반납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의 재정보증인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신설 2019.5.2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