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지급기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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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학생의 수학기간동안 계속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되,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고등학교 학생은 3년간
2. 전문대학 학생은 2년간
3. 대학생은 3년간(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은 4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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