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지급정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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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학생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학한 때
2. 학업을 정지한 때
3.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장학생에게 계속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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