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3장 경력 및 가산점 평정 <개정 2013.1.18>

제16조 (경력의 평정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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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력의 총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영 제31조의6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른 평정점은 별표 2와 같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경력 평정을 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운용 여건을 고려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2022.1.4>

**④** 제3항에 따른 직위에 대한 가산점은 총평정점의 만점의 범위에서 해당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1개월마다 0.02점을 가산하여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1점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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