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동점자의 순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①**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12.12>
1. 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가산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사람
2. 해당 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계속 장기 근무한 사람
**②** 제1항에 의해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부 작성권자가 미리 정한 선순위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1. 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가산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사람
2. 해당 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계속 장기 근무한 사람
**②** 제1항에 의해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부 작성권자가 미리 정한 선순위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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