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6조 (성과계약의 체결 등)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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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매년 2월 말까지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과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과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담당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의 설정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성과계약의 체결
2.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연간 수행할 성과목표의 설정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 대상기간 종료 후 성과목표의 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해당 목표의 중요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성과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 등의 평정점 결정의 시기ㆍ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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