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목적)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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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ㆍ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과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5.2.28, 2007.11.30, 2012.6.29, 20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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