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4조의2 (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대한 협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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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감은 영 별표 제2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투자심사 제외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명칭ㆍ개요 및 투자심사 제외 사유 등을 포함한 투자심사 제외 협의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 제외 협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투자심사 제외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하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이 투자심사 제외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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