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투자심사결과보고서의 제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교육감은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 2008.3.4, 2013.3.23, 201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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