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8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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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지방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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