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1장 총칙

제3조 (예산편성단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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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ㆍ세출예산서의 표기금액은 "천원"으로 하되, 산출기초 칸의 금액단위는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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