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정산ㆍ반환)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①**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시ㆍ도위원회위원장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구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선거경비를 정산ㆍ반환하는 때에는 선거일후 70일(경비부담단체가 다른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후 80일)까지 집행잔액을 해당 시ㆍ도위원회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선거구위원회의 회계직공무원의 계좌에 납입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 2004.4.22, 2011.11.28>
**②** 시ㆍ도위원회위원장 또는 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납부받은 지방선거경비를 정산ㆍ반환하는 때에는 선거일후 80일(경비부담단체가 다른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후 90일)까지 집행잔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관에게 납입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 2004.4.22, 2011.11.28>
**③** 제3조(부담범위)제3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따른 경비는 당해 사무의 처리가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산ㆍ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
**④** 삭제 <2011.11.28>
**②** 시ㆍ도위원회위원장 또는 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납부받은 지방선거경비를 정산ㆍ반환하는 때에는 선거일후 80일(경비부담단체가 다른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후 90일)까지 집행잔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관에게 납입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 2004.4.22, 2011.11.28>
**③** 제3조(부담범위)제3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따른 경비는 당해 사무의 처리가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산ㆍ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
**④** 삭제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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