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의회의원 및 시ㆍ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시ㆍ도위원회위원장에게,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선거구위원회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지방선거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의 납부기한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7.25, 2001.7.3, 2004.4.22, 2005.12.19, 2011.11.28, 2015.10.23>
1. 제3조(부담범위)제1호ㆍ제7호 내지 제9호의 경비
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까지
나.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보궐선거등(이하 "보궐선거등"이라 한다)에서는 그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 이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 후에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5일까지
2. 제3조(부담범위)제2호의 경비
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늦어도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240일까지
나.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 이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 후에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5일까지
3. 제3조(부담범위)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10호의 경비. 이 경우 제3조(부담범위)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9호 경비의 집행잔액이 있어 같은조 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10호의 경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족액만 납부할 수 있다.
해당 선거의 선거일부터 30일까지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선거경비의 납부기한을 조정하는 때에는 관할위원회위원장으로 하여금 늦어도 제1항의 지방선거경비의 납부기한전 10일까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3조(부담범위)제1호ㆍ제7호 내지 제9호의 경비
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까지
나.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보궐선거등(이하 "보궐선거등"이라 한다)에서는 그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 이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 후에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5일까지
2. 제3조(부담범위)제2호의 경비
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늦어도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240일까지
나.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 이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 후에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5일까지
3. 제3조(부담범위)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10호의 경비. 이 경우 제3조(부담범위)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9호 경비의 집행잔액이 있어 같은조 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10호의 경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족액만 납부할 수 있다.
해당 선거의 선거일부터 30일까지
**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선거경비의 납부기한을 조정하는 때에는 관할위원회위원장으로 하여금 늦어도 제1항의 지방선거경비의 납부기한전 10일까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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