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지방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채(地方債) 수입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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