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기준경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7.30, 2014.11.19, 2017.7.26>
1. 업무추진비
2. 지방보조금
3.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국외여비(國外旅費),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 통장ㆍ이장ㆍ반장의 활동보상금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7.30, 2014.11.19, 2017.7.26>
1. 업무추진비
2. 지방보조금
3.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국외여비(國外旅費),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 통장ㆍ이장ㆍ반장의 활동보상금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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