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개방형직위의 운영 <개정 2011.3.29>

제9조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 임용권자는 개방형임용된 사람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임용기간 5년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간 단위로 임용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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