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자산ㆍ부채 및 순자산의 정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①**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원을 말한다. <개정 2021.1.7>
**②**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의무를 말한다.
**③** 순자산은 회계실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②**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의무를 말한다.
**③** 순자산은 회계실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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