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기타비유동자산)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기타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보증금, 무형자산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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